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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 및 투자 관련 세제 변화
- 금융투자소득세 폐지: 원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, 국내 주식 및 상장 ETF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유지되지 않습니다.
- 가상자산 과세 유예: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.
-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: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2. 결혼·출산·양육 지원 확대
- 결혼 세액공제 신설: 혼인신고 시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
-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: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자녀 세액공제 확대: 자녀 1인당 세액공제가 최대 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.
3. 상속·증여세 개편
- 세율 구조 조정: 상속·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기존 50%에서 40%로 인하되었습니다.
- 자녀공제 금액 인상: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4.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
-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: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.
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: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5. 기타 주요 개정 사항
-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완화: 만기 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(3년 이상 유지 시).
-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: 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이번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, 가계,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, 절세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발간 자료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
감시합니다♥♥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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